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07 2018가합8516

약정금

주문

1. 피고 E은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1. 12.부터 2018. 3.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피고들은 망 F(2009. 12. 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들은 2011. 11. 11.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D 소유로, 별지 목록 기재 4 내지 6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E 소유로 하되,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피고들이 각 150,000,000원을 지출하여 300,000,000원을 조성하면 원고들에게 각 100,000,000원씩 분배된다는 의미임 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들은 2011. 11. 29. 위 약정과 같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다음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 원고들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들 주장과 같이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가 작성되었으나(갑 제2호증),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금전에 관하여는 아무런 처분문서가 작성된 바 없다.

② 원고들 주장에 따르더라도 장남인 피고 D이 망인 생전에 망인을 제대로 모시지 않아 망인의 유지는 상속재산 전부를 피고 E 단독상속하게 하는 것이고, 원고들은 이에 반대하지 않았으나, 피고 D이 반대하여 상속인들 전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