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30. 14:45경 충북 옥천군 C 앞 도로에서 D조합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약 5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직선의 도로로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안전운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있던 피해자 F(여, 71세)가 운전하는 G 이륜차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넙적다리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진설명
1. 병원진단서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