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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26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10. 23:20경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1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장지동 879 위례신도시 22단지 아파트 지하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10. 23:25경 위례신도시 22단지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위한 검문 절차에 불응하고 도주한 피고인을 추적한 성남수정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D와 순경 E로부터 벤츠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고 D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입고 있던 조끼를 잡아 뜯고, 계속하여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폭행흔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이를 단속하는 경찰관을 피해 도주하였고, 추격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한편,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