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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2.19 2018구합6555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1. 10. 14.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E지점 영업과장으로 근무하여 온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16. 2. 19. 10:53경 서울 중구 F호텔 1층 로비에서 화장실을 다녀온 후 계단에 앉아 있다가 쓰러졌고, 보안요원이 119구급대에 신고하여 G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1. 3.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2. 26.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 및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신청 상병(비대심근병증,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확인되나, 망인은 1991. 10. 입사 시부터 발병 시까지 약 24년간 자동차 판매 및 고객관리 등 영업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망인의 업무 내용상 위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인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또한 확인되지 않으며, 조사된 망인의 업무시간은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34시간으로 단기 및 만성 과로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업무상 부담이 될 만한 가중 요인을 찾기 어렵다는 판단이며, 위 상병의 특성상 선천성 심장질환으로 망인의 업무가 상병 발병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으므로 업무와 사망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와 조사자료 등을 종합한 결과에 따라 망인의 사망 원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를 들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