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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16 2018고정6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3. 16. 16:44 경 부천시 C 아파트 504동 현관에서, 피해자 C 아파트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동대표 해임에 관한 선거를 반대하며 그 곳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는 해임투표 공고문을 손으로 떼어 내 어 그 효용을 해하고, 위 아파트 주민들이 공고문을 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선거관리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8. 06:50 경( 공소사실 기재 21:37 경은 오기 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를 정정한다) 위 C 아파트 504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C 아파트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동대표 해임에 관한 선거를 반대하며 그 곳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는 해임투표 공고문을 손으로 떼어 내 어 그 효용을 해하고, 위 아파트 주민들이 공고문을 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선거관리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20. 21:37 경 위 C 아파트 504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C 아파트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동대표 해임에 관한 선거를 반대하며 그 곳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는 해임투표 공고문을 손으로 떼어 내 어 그 효용을 해하고, 위 아파트 주민들이 공고문을 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선거관리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선거관리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