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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6 2018고정434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대기환경 보전법위반 누구든지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2016. 11. 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자동차의 도장작업을 위해 분사기, 공기압축기, 페인트 등의 물품과 이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도장 작업을 위한 비닐하우스 등을 갖추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등록을 하지 않고 2016. 11. 경부터 2018. 5. 18. 경까지 위 장소에서 자동차 도장작업을 위한 장비와 장소를 갖추고 C 차량의 조수석 범퍼에 도장작업을 하는 등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무 등록 자동차 정비업자 현장 단속 결과 보고

1. 각 현장사진( 수사기록 1권 7 면, 2권 12 면)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사진 첨부), 현장사진( 수사기록 2권 47 면)

1. 수사보고( 현장 CCTV 사진정리 및 CD 첨부),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무등록 자동차관리 사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