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9.29 2016가단8203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2,429,342원 및 그 중 111,800,000원에 대하여 2016. 4. 4.부터 2016. 5. 14까지는 연...
이유
남서울농업협동조합은 2010. 4.경 피고에게 1억 1,180만 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원고는 2013. 12. 18. 관련 법령에 의하여 남서울농업협동조합의 피고에 대한 대출 원리금 채권 일체를 양수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피고는 위 대출 원리금의 변제를 연체하여 2016. 4. 4. 현재 대출 원리금은 합계 192,429,342원에 이른다.
[ 인정근거 ] 갑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 원리금 192,429,342원 및 그 중 원금 111,8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