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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10 2012고단7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그 소유인 시흥시 B아파트 제B동 208호에 채권최고액 6,192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임차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꺼려하자, 사실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담보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보증금을 받으면 이로써 담보채무를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일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7. 23. 시흥시 C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에 대해서 피해자 D과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 임대기간 2년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하면 위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권 6,192만 원 중 3,000만 원을 남겨놓고 나머지 금액을 갚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를 특약사항으로 계약서에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200만 원, 2008. 8. 20. 잔금 4,300만 원 등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