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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8 2016가합485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1,734,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부터 2018. 7. 18...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 1. 피고와 사이에 C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흙막이공사 및 토,지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발주자 : 원고 원도급공사명 : C 주상복합 신축공사 하도급공사명 : 흙막이공사 및 토,지정공사 공사장소 : 부산 연제구 D 외 공사기간 : 2015. 4. 1. ~ 2015. 7. 30. 계약금액 : 530,469,900원(부가가치세 포함) 지체상금률 : 0.2%

나.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이후에 나온 구조 설계도면에 따라 PHC파일공사의 수량이 증가하였음을 이유로, 2015. 6.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 중 PHC파일공사의 물량을 증가시키고, 계약금액을 753,723,404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5. 11. 12.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5. 6. 22.부터 2015. 12. 24.까지 피고에게 공사대금 681,493,084원을 지급하였고, 2015. 12.경 피고의 공사비 직불 요청에 따라 E, F, G에 합계 27,632,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105일 동안 지체하였으므로, 피고가 지체상금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체상금은 158,281,914원(계약금액 753,723,404원 × 지체상금률 0.2% × 105일)이다. 2) 위 지체상금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 44,598,320원(753,723,404원 - 681,493,084원 - 27,632,000원) 및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가시설 구조검토비, 어스앙카공법에서 래커공법으로 변경되면서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