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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남, 63세) 이 운행하는 시외버스에 승객으로 승차한 후 종점인 청주시 외버스 터미널에 도착하였음에도 잠을 자며 일어나지 않아 피해자가 흔들어 깨우자 화를 내며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15. 21:20 경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6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승하 차장에서 피해자와 서로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의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메고 있던 넥타이를 잡아 당겨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우측 무릎을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 십자인 대의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C)

1.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