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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7.16 2012고단14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려 친구에게 빌려 주고 아파트를 경매로 취득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가짜 명품 상표를 부착한 의류(일명 짝퉁 의류)를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경 대구 수성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짝퉁 명품 옷 도매사업을 하는데 1억 원을 빌려 주면 월 3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뒤에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2009. 11. 4. 1,800만 원, 2009. 12. 24. 8,2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1억 자금 사용처 통장 자료제출), -E 대구은행 통장 사본 5매, 피해액 사용 내역 확인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하고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에 의류 사업이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에게 아파트 경매 관련 사업에 돈을 사용하겠다고 충분히 설명한 후 돈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신용불량상태였고, 이 사건 당시 이미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돈을 빌려 갚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무렵 가짜 명품 의류 관련 사업에 관하여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