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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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B과 B의 자녀들인 원고와 C(이하 통틀어 언급하는 경우에는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서울 관악구 F아파트(이하 ‘F아파트’라고 한다) 111동 1304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고와 E(이하 통틀어 언급하는 경우에는 ‘피고 등’이라고 한다)은 부부로 F아파트 111동 1204호에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 등이 2012. 11.경 F아파트 111동 1204호로 이사를 온 직후부터 원고 등과 사이에 층간소음과 관련된 다툼이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2013. 5. 6. 원고의 친구인 G에게 “새벽 두시에 층간소음 내고 짐정리하고 가구 끄는 사람이 A 학생입니다.”, “남동생을 고1까지 마리채(머리채)를 잡고 밟았다고 하더라구요.”, “세입자 아들이 고삼 때도 뛰어서 동네싸움이 났고”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고 한다)를 보냈다. 라.
피고는 2013. 5. 24. 원고가 다니는 H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인 I에게 전화를 하여 “A이 발소리를 크게 내고 다니고, 구두를 그냥 벗는 것이 아니라 벗어 던진다, 남동생에게 욕설을 한다, 이러한 소음 때문에 작가로서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화발언’이라고 한다). 마.
피고는 2013. 5. 28. H대학교 J 교수에게 “얼마 전 윗집에서 큰 싸움이 났습니다. A 학생이 C 학생에게 시비를 걸었고, 원래는 항상 참았던 남동생이 당일은 참지 못하고 A 학생에게 반응한 것입니다. A 학생은 방으로 도망을 했고 남동생은 문을 강하게 가격하며 울부짖었습니다.”, "C 학생은 ‘내가 고등학생 때도 누나는 머리채를 잡고 밟으며 때렸다. 내가 부모님께 이야기를 했으나 들은 체도 하지 않았다. 내가 억울한 것은 어디다 푸느냐, 나는 누나에게 범죄를 저지르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