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10.23 2019가단233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건축물현황도 표시 ㉮, ㉯, ㉰, ㉱, ㉮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건축물현황도 표시 ㉮, ㉯, ㉰, ㉱, ㉮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