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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10.23 2019가단233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건축물현황도 표시 ㉮, ㉯, ㉰, ㉱, ㉮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