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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09 2012고합918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9. 2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1. 3. 15:20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 부근에 있던 피해자 E(여, 61세) 운영의 F슈퍼로 들어가 그 곳 방 안에 앉아서 물건을 팔고 있던 피해자에게 성매매 알선 대금으로 2만 원을 주었는데 왜 알선을 해주지 아니하냐고 따지면서 위 2만 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항변하는 피해자와 사이에 시비를 벌였다.

화가 난 피고인은 위 슈퍼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냄비 등 집기류 및 물건들을 바닥에 내던져 부수고, 주먹과 발로 시가 불상의 슈퍼 내 상품 진열대를 수회 내리쳐 파손하고, 그곳 가판대에 진열되어 있던 물건들과 화분을 시가 39만원 상당의 그곳 음료수 냉장고 유리문을 향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슈퍼 안에서 그 기재와 같이 슈퍼 내 물건들을 던지고 부수다가 피해자를 향해서도 물건들을 던지고, 이를 피해 슈퍼 밖으로 도망나가는 피해자를 �아가 위 슈퍼 앞 길에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수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11. 3. 16:20경, 위와 같은 범행으로 체포되어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파출소 내에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내가 오늘 공무집행 방해한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파출소 내에 있던 시가 불상의 팩스를 발로 차 손괴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