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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24 2013고정9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유의 D 아반테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자로서, 2012. 11. 21. 23: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북문파리바게트앞 교차로를 주택가골목도로 방면에서 장안문지구대 방향으로 우회전 진행하여 횡단보도를 통과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의 좌측발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바퀴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부분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차적조회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