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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19 2019고단5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4. 05:15경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의 2차로를 따라 E주유소 쪽에서 관산중학교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66세, 여)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2019. 1. 10. 05:00경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6, 16)

1. 사망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