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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11.20 2014고단96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대표이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7. 25.경 포항세무서에 E의 2012년 제1기(거래기간 2012. 4. 1.부터 2012. 6. 30.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F에 1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 합계 134,700,000원을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4.경 포항세무서에 E의 2012년 제2기(거래기간 2012. 9. 1.부터 2012. 12. 31.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G에 1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 합계 1,029,550,000원을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행위 및 그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하면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부산 진구 H에 있는 F 사무실에서 E가 I에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20,0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2, 범죄일람표 2 연번 2, 4, 8, 9의 기재와 같이 4개 업체에 세금계산서 19매, 합계 164,7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알선, 중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