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10.25 2016가합5836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7. 04. 24.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피고는 2007. 4. 24. 원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갑 제1호증). 나.

이 사건 입원치료 피고는 별지2에 적힌 것처럼 2007. 6. 7.부터 2016. 3. 4.까지 29회에 걸쳐 합계 508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입원치료’)(갑 제2호증). 다.

이 사건 보험금 원고는 별지3에 적힌 것처럼 2007. 7. 3.부터 2016. 4. 8.까지 이 사건 입원치료를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합계 53,465,185원을 지급했다

(이하 ‘이 사건 보험금’)(갑 제3호증). 라.

원고가 가입한 보험 내역 확인 가능한 원고가 가입한 보험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피보험자가 피고 본인인 보험 순번 2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다. C F H F K M K K Q D E G I J L N O P R A 2)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인 보험 H H H F X X Q S U V J Y Y AB R T T W AA T T Z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C(주), F, H(주), K(주), M, Q(주), X(주)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하기 위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를 위반하여 무효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법리 1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여러 개 체결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해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