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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8.22 2017가단773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F, G, H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1,020,3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7.부터 2019. 8. 2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년경 여수 J중학교 1학년에 재학한 학생이고, 피고 D, E은 위 학교 소속 교사, I은 위 학교의 교장이며, 피고 F은 원고와 위 학교 1, 2학년 같은 반에 재학한 학생이고, 피고 G, H는 피고 F의 부모이다.

- 2017. 6. 7. 여수J중학교 2학년 3반 교실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원고를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팔과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려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2017. 6. 15. 위 학교 영어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원고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들고 있던 대걸레로 옆구리를 찌르고 던져서 원고의 왼쪽 어깨 부위를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나. 피고 F은 1학년 때부터 원고를 폭행하는 등으로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고, 2017. 12. 13. 다음과 같은 행위로 광주가정법원 2017푸1286호로 소년보호처분(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았다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가해행위’라 한다). 다.

원고가 1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6. 7. 중순경 원고의 아버지 B이 위 학교를 찾아와 원고를 괴롭힌 다른 재학생의 뺨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2017. 8. 14.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고, 심리적 어려움과 학교 생활 적응상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제17, 20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① 피고 D은 원고의 1학년 담임교사로, 원고가 학생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2016. 7. 중순경 있었던 사건을 두고 학생들에게 ‘원고 아버지가 범죄자이고 나쁜 사람’이라고 발언하였다.

이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피고 F은 2017. 3. 23.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