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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6.08 2016가단27187 (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200,000원 및 2016. 11. 1.부터 2017. 2. 19.까지 월 3,200,000원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6. 11.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5동, 6동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임대료 3,2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과 동업으로 위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면서 원고에게 월 임대료를 납부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들은 2016. 5.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16. 9.경 피고들에게 차임을 지급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위 임대차 건물은 2017. 2. 19. 화재로 소실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6. 10. 30.까지 연체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19,200,000원과 그 다음날부터 2017. 2. 19.까지 월 임대료 3,2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