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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8 2016가단48826

연회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