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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10.14 2015가단427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증손자이고, 망인은 1948. 2. 11.경 사망하였다.

나. 김천시 C 임야 5정8무보(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망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973. 3. 23. 접수 제2997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같은 등기소 1973. 7. 7. 접수 제6139호로 1972. 11.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나,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추정력은 깨어진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4625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전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명의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전등기는 일단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것이어서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다카5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망인이 사망한 이후인 1972. 11.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73. 7. 7. 마쳐진 것으로서 등기일자와 등기원인일자가 망인이 사망한 이후이므로 그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