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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23 2012고단26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2. 21:20경 서울 동대문구 C마트 앞 탁자에서, 후배인 피해자 D(남, 5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손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몸싸움을 시작하다가 중심을 잃은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위에 올라타서 벽에 부딪혀 깨뜨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에 마구 휘둘러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의자D피해사진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진료기록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유형 및 구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제1유형 상습ㆍ누범ㆍ특수상해(특수상해) [권고영역] 감경(1년6월~2년6월)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집행유예] 긍정적 : 주요 참작사유▷처벌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