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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09 2013다21127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 구 하천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하천의 횡적구역인 하천구역의 결정방법에 관하여 이른바 법정제도를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나목,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구역은, 위 다목 후단의 하천관리청의 지정행위를 요하는 경우 외에는, 당연히 하천구역으로 된다.

따라서 준용하천의 제방부지인 토지나 그 제방으로부터 하심측에 위치하는 제외지가 위 나목 또는 다목 전단 소정의 하천구역에 속하려면, 그 제방이 같은 법조항 제3호 소정의 하천부속물로서 하천관리청이나 그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 등이 하천관리상의 필요에 의하여 설치한 것이면 족하고, 이러한 제방부지나 제외지가 하천관리청의 지정이나 하천공사시행공고 등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하천구역에 편입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토지가 준용하천구역으로 적법하게 편입되었다면 소유자로서는 이로 인하여 사용수익에 관한 사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아 손해를 입고 있다고 하여도, 같은 법 제74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하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점유를 권원 없는 점유와 같이 보아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다30686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1996년 12월경 시행한 ‘여의천 제방보강 및 하도정비공사’에 의하여 하천법에 따라 적법하게 하천구역에 편입되었으므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 이하 이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