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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22 2019고정88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돈을 납입하지 이나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카운티 21인승 자가용 승합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8경부터 같은 해

5. 23.경까지 매월 45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차량으로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인근에서 거주하는 E고등학교 학생 18명을 같은 구 F에 있는 E고등학교까지 운송하여 위 자가용 승합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국민신문고, 캡쳐사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