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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25 2013고단10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1. 07:15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시흥빌딩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매화마을 방면에서 탑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17세)의 다리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황색 점멸신호가 작동중인 횡단보도 보행자에 대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8주의 중한 상해를 입었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점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