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7,66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하였고, 2017. 5. 27. 피고 회사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2,100,000원(매월 25일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인도일로부터 2018. 5. 25.까지로 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회사가 차임을 2기에 달하도록 지급하지 않은 경우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7. 6.분 이후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자 이사 피고 C은 2018. 3. 5.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한 임차인 C은 2018. 5. 31.까지 미납된 월세를 지불할 것이며 이에 완납이 안될 경우 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반환할 것을 약속함. 2018. 5. 31.까지는 일부 미납분도 없어야 하며 약속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사항 및 손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각서인(임차인) C
다. 피고 회사는 2019. 3. 16.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회사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11. 23. 피고 회사에게 송달됨으로써 해지되었고,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임차인으로서, 피고 C은 이 사건 각서의 작성으로 피고 회사의 차임 지급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