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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4 2018가단518692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7,66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하였고, 2017. 5. 27. 피고 회사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2,100,000원(매월 25일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인도일로부터 2018. 5. 25.까지로 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회사가 차임을 2기에 달하도록 지급하지 않은 경우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7. 6.분 이후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자 이사 피고 C은 2018. 3. 5.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한 임차인 C은 2018. 5. 31.까지 미납된 월세를 지불할 것이며 이에 완납이 안될 경우 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반환할 것을 약속함. 2018. 5. 31.까지는 일부 미납분도 없어야 하며 약속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사항 및 손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각서인(임차인) C

다. 피고 회사는 2019. 3. 16.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회사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11. 23. 피고 회사에게 송달됨으로써 해지되었고,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임차인으로서, 피고 C은 이 사건 각서의 작성으로 피고 회사의 차임 지급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