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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7. 04. 05. 선고 2006구합1191 판결

주한미군에게 공급한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주한미군에게 공급한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운송용역은 주한미군에게 공급한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2. 2.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10,460,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외국법인 소유의 공(空)컨테이너박스를 보관, 수리 및 운송하는 등의 용역을 제공한는 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소외 ○○○와의 용역공급계약에 따라 2004.2.부터 2004.6.말까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이하 주한 미군'이라 한다)의 탄약· 무기 등을 탑재한 컨테이너박스를 주한 미군이 지정하는 군사기지로 운송(공급가액 91,841,801원 상당, 이하 이 사건 운송용역'이라 한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4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이 사건 운송용역을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영세율 적용대상인 용역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04.12.2.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 아목, 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2005.3.11 부령 제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 3 소정의 '관세법에 의한 보세운송업자가 제공하는 보세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4년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9,184,180원 및 가산세 1,276,610원 합계 10,460,790원을 부과하는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05.3.4.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5.12.26.기각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2,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관계 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주한 미군으로부터 컨테이너 운송 요청을 받아 이를 원고에게 전달하고 그 운송 대가를 주한 미군으로부터 지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하는 등의 ○○○의 운송 주선에 따라 원고가 주한 미군에게 이 사건 운송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운송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주한 미군이라고 볼 것이고, 가사 이 사건 용역이 미군에게 직접 공급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한미행정협정'이라 한다) 제16조 제3항, 한미행정협정의 합의의사록 제16조 제4항에 의하여 주한미군의 수탁자 내지 대리인인 텍스테이너를 통해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한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어야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툰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갑 4호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는 수송군 산하의 전(前) 미육군수송사령부와 사이에 미군이 주둔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참가한 전 세계 군사기지에서 미군이 탄약· 무기 등을 수송하는데 사용할 공 컨테이너 등의 통합수송 장비의 임대 및 운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미군에게 장비운송 등의 장비보조용역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는 원고와 사이에 대한민국내에서 주한미군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 소유의 공(公) 컨테이너의 보관, 수리 및 위 컨테이너를 이용한 미군 장비의 운송에 관한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 하여금 주한 미군의 장비운송요청에 따라 이 사건 운송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그 대가를 원고에게 지급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운송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그 대가를 원고에게 지급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운송용역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주한 미군이라 하여도 이는 주한 미군을 수혜자로 하는 원고와 ○○○ 주한 미군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또한 한미행정협정 제16조 제3항은 '공인조달기관을 포함한 합중국 군대가 대한민국 안에서 공용을 위하여 조달하는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 또는 합중국 군대의 최종 소비 사용을 위하여 조달하는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은 합중국 군대가 사전에 적절한 증명서를 제시하면 물품세 등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미행정협정의 합의의사록 제16조 제4항은 '한미행정협정 제16조 제3항의 최종 소비 사용을 위하여 조달하는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이라 함은 합중국 군대의 계약자가 통합될 품목이거나 또는 합중국 군대와의 계약에 의하여 최종 생산품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품목을 대한민국 공급자로부터 조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운송용역을 발주한 ○○○가 한미행정협정 소정의 주한 미군의 '공인된 조달기관'인지에 관하여 갑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운송용역이 원고 주장과 같이 수탁자 내지 대리인을 통하여 주한 미군에게 공급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제11조 (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26조 (기타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7.6.29, 1977.9.12, 1977.12.30, 1978.12.30, 1979.12.31, 1980.9.27, 1982.12.31, 1983.7.1, 1983.12.29, 1985.12.31, 1988.6.9, 1990.1.3, 1990.12.31, 1991.12.31, 1992.12.31, 1993.12.31, 1994.12.31, 1995.12.30,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1.12.31❭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사업서비스업

다. 금융 및 보험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소포송달업을 제외한다)

마. 운수업 중 보세구역내의 창고업

바.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과 영화산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을 제외한다)

사. 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아.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재와 또는 용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7.6.29, 1977.9.12, 1977.12.30, 1978.12.30, 1979.12.31, 1980.9.27, 1982.12.31, 1983.7.1, 1983.12.29, 1985.12.31, 1988.6.9, 1990.1.3, 1990.12.31, 1991.12.31, 1992.12.31, 1993.12.1, 1994.12.31, 1995.12.30,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3.6.30, 2003.12.30, 2004.12.31, 2006.2.9, 2007.2.28〉

4.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국제기구·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제9조의3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

영 제26조제1항제1호 아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관세법에 의한 보세운송업자가 제공하는 보세운송용역을 말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