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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3.30 2018고합26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6. 27. 경 피해자 C( 여, 36세) 과 결혼한 후 2명의 자녀를 두고 2011. 2. 8. 경부 터 전주시 완산구 D 아파트 105동 606호에서 함께 살다가 2014. 3. 5. 경 협의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협의 이혼 후에도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와 함께 살다가, 2017. 9. 경부터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기숙사에서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협의 이혼 후 피해자에게 여러 번에 걸쳐 재결합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2017. 12. 27. 경 피해자에게 연인이 생긴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28. 09:10 경 위 아파트로 피해자를 찾아가 재결합 문제와 자녀 양육권 문제로 대화 중 ‘ 니가 남자 생겼으니까 니가 나가면 안되겠니,

애들은 약속한 대로 집에서 내가 키우겠다 ’라고 말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 오빠만 없어 졌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그곳 소파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배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시체 검안서, 변사 현장 사진첩,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부검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기록 등 확인 관련, D 아파트 CCTV 영상 분석 및 사진 첨부, 유전자 감정결과 회신 관련, 참고인 E와 전화 통화, 피의자 장모와 전화 통화, 참고인 G과 전화 통화, 사고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과 전화 통화)

1. 혼인 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