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75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7. 15:55경 인천 부평구 C상가 앞에서, 피고인이 이사로 근무하는 ㈜D에서 분양대행 하고 있는 C아파트 단지 내 상가 분양과 관련하여 대출 문제로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파라솔 의자 밑에서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약 21cm , 총 길이 약 32.5cm )을 꺼내어 오른 손에 들고 칼날을 피해자를 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흉기를 휴대하여 협박한 점에서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의 범행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