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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11 2011도10872

저작권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과 함께 다른 항소이유를 내세워 항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원심판결 선고 전에 양형부당 이외의 항소이유를 철회한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도982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을 주장하였다가 2011. 7. 8.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 이외의 항소이유를 모두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관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저작권법 위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저작권법제2조 제1호에서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하는 한편, 제7조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서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제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ㆍ공고ㆍ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제2호),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ㆍ결정 등(제3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제4호),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제5호)를 열거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이라 함은 위 열거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속하지 아니하면서도 인간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