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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1 2015노398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알콜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술에 취한 피고인을 구호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공무원을 상대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2010년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 운전 등 음주로 인한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원심은 피고인에게 알콜치료 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