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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26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2. 2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고, 2012.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0. 22:2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 앞 도로를 오태동 쪽에서 일진 그린빌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주택가 이면도로이고, 부근에 주차된 차량이 많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백미러 부분으로 위 일진 그린빌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을 들이받아 위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 뒷문을 열고 물건을 내리던 피해자 E(46 세) 의 좌측 어깨가 그랜저 승용차 뒷문과 문틀 사이에 끼이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