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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0 2014고단399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교포로서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일당인 바, 성명불상자(일명 D, 이하 D이라고 함)과 공모하여, ‘피싱’ 담당인 D은 피해자들을 속여 범행에 사용할 통장과 카드를 취득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양수한 타인의 통장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사기 범행에 이용할 통장과 카드를 취득하거나 위 통장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D이 지시하는 중국에 있는 은행(공상은행, 농업은행)의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2014. 11. 6.경부터 위 D과 피고인 B을 통해 통장과 카드를 양수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과 D의 공동범행 위 D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11. 6.경 인터넷 불상의 사이트에 대출광고를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E에게 “통장 및 체크카드 2개, 신분증을 보내주면 작업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통장, 카드 등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편취할 의사가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D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속버스 택배를 통하여 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 및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 농협은행 통장 및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을 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지하철 6호선 월곡역 물품보관함에 보관하게 한 다음, 피고인 B에게 중국 메신저인 ‘위쳇’을 이용해 물품보관함 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쳇’을 이용하여 이를 알려주고, 피고인 A은 위 물품보관함에서 위 통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