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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4.30 2021고단302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1 고단 302』 피고인은 2021. 2. 10. 15:10 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6세) 가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술이 많이 취했으니 그만 계산하고 가게에서 나가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여러 개와 유리컵을 집어던지며, 피해자에게 " 씨 발 년 가만두지 않겠다, 니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 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여 피해 자가 가게 밖으로 피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맥주병을 벽으로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 2명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그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 1명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 고단 648』 피고인은 2018. 5. 10. 02:05 경 오산시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장 H, 같은 경장 I에게 ‘J에 있는 K 주점에서 피해를 당했다’ 는 진술을 하였고, 위 H 등은 위 K 주점을 방문하여 현장 상황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특별할 이유 없이 위 K 주점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에 걸어 들어가 신 호 대기 중인 승용차 앞에 드러누웠고, 이에 위 H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피고인을 인도 쪽으로 끌어내자 바닥에서 일어나 주먹으로 H의 오른쪽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 고단 3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현장사진 [2021 고단 648] 피고인의 법정 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L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