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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5.04.07 2013가단471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양양군 C 대 757㎡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강원 양양군 C 대 7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25㎡ 지상 건물 및 가-1, 나-1, 다-1, 라-1, 가-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0㎡ 지상 건물(위 각 건물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각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양양군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D에게 보증금 2,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건물을 임차하였으므로, 이를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위 증인의 조부가 신축한 사실, D은 위 증인의 아버지인 F으로부터 무상으로 위 건물에서 임시로 거주할 것을 허락받아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F이 D에게 위 건물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자 D이 이를 거부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D이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