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4. 17:45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G 식당 앞 교차로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벤츠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 피고인이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고 그 결과 이 사건 음주 운전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 내용과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있고,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 등에 대해 사회 내에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양형의 이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그 수치도 매우 높으며 범행 후 보인 정황도 불리한 정상이다.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