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1.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6391] 피고인은 2013. 11. 11. 22: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과일안주 1개 등을 제공받고서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6831] 피고인은 2013. 11. 24. 01:35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5,000원 상당의 맥주 15병, 과일안주 1개 등을 제공받고서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7011] 피고인은 2013. 12. 3. 21:5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8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과일안주 1개 등을 제공받고서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7016] 피고인은 2013. 11. 25. 21:2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99-7 매산시장 입구에서, 사실은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요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K이 운행하는 L 택시에 승차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