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9.05 2018가합16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가.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고로부터 2005. 8. 29.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산 증서 2005년 제1031호로 발행일 2005. 8. 29., 액면금 280,000,000원, 지급기일 2006. 2. 28.로 된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받았으나 피고는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