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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0.25 2018고단7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8. 7.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2006. 9. 1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4. 21:30 경 당 진시 순성면에 있는 남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순성로 727 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6년 및 2008년 음주 운전의 경우 모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하였던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96% 로 비교적 높지 않고, 교통사고에 이르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