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0.04.29 2020고단3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 1대(의정부지방법원 2020년 압제159호의 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경 중국에서 알고 지내던 일명 ‘B’이라는 지인으로부터 ‘불법 자금세탁을 하는 법인 관련 업무를 해줄 사람을 찾고 있다.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택배를 전달받아 돈을 인출하는 일을 하면 된다. 경비를 모두 제공하고 하루 일당 10만원(건당 3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하고, 일명 ‘C(위챗 대화명)’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7. 12:24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에서, 위와 같이 ‘C’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인 위 세탁소 업주로부터 F 명의의 MG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G)이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MG새마을금고 체크카드 사진 첨부)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위챗 대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일명 C의 지시로 접근매체를 건네받은 다음 그 접근매체에서 돈을 인출하여 그 돈을 위 C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한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지 않았다면 동일한 방법으로 돈을 인출한 후 송금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