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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3 2019노6524

주거침입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피해 여성이 거주하는 건물의 현관문 앞까지 뒤쫓아 가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수회 누르는 등 그 건물에 침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행히 주거침입 기수에 이르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현관문의 번호를 멋대로 누르는 것 외에 건물 안으로 침입하기 위하여 별다른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2014년 입국 이후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