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금 반환
1. 피고 G은 원고들에게 각 2,857,1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3.부터 2015. 2. 6.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피고 G은 2006. 4. 10. N로부터 의정부시 O 외 2필지 지상에 건축중이던 P아파트 202동 404호(이하 ‘이 사건 P아파트’라 한다)의 분양권을 94,000,000원에 매수하였고, 2008. 1.경 이 사건 P아파트가 준공되자, 2008. 1. 21. 위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H(피고 G의 남편이다)은 2011. 6. 18. 피고 I로부터 이 사건 M아파트를 매매대금 145,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4,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121,000,000원은 2011. 7. 29.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I에게 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M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G은 2013. 6. 7. 어머니인 Q이 보관하고 있던 돈 10,000,000원을, 2013. 6. 14. Q이 흥국생명으로부터 받은 보험금 중 10,000,000원을 각 Q으로부터 받아 피고 G 명의로 농협에 정기예탁하였다. 라.
Q은 2014. 2. 2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원고들과 피고 G이 있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3 내지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① 이 사건 P아파트는 Q과 피고 G이 각 100,000,000원씩을 투자하여 매수한 것인데, 피고 G이 2012. 9. 24.경 이 사건 P아파트의 시가가 상승되었으므로 Q의 위 투자금에 10,000,000원을 더한 110,000,000원을 반환하여 주겠다고 약정하였고, ② 2013. 6. 7. Q의 돈 10,000,000원을 피고 G 명의의 농협통장에 정기예탁하고, 2013. 6. 14. Q이 흥국생명과 삼성생명으로부터 받은 보험금 중 10,000,000원을 피고 G 명의의 농협통장에 정기예탁하였는바, 피고 G은 Q에게 130,000,000원 = 약정한 투자반환금 1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