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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02 2017고단254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철원군 B, C, D에 농작물 재배를 위해 굴삭기를 동원하여 총 1,172㎡ 의 산지를 개간하고 진입로로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산림 피해지 위치도, 현황 실측도, 산림 피해지 사진, 수사보고( 산림훼손 지 지 번 확인), 현황 실측도( 수정), 각 임야 대장, 수사보고( 이건 임야의 준보전 산지, 임업용 산지 확인),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출력물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전용한 산지를 원상 복구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