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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25 2016고단249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3. 14:35경 부천시 중동 부천체육관 앞 도로에서 부천시 계남로 123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 8. 29.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판결을, 2013. 6. 5. 음주ㆍ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범행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9. 2.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실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