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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0 2015가단5230276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7,782,769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원고 C, D, E, F에게 각 50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의료법인 G재단 H병원은 H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이고, 피고 I은 피고 병원의 정형외과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원고 A는 피고 병원에서 아래와 같이 인대수술을 받은 사람이고, 원고 B은 피고 A의 배우자, 원고 C, D, E, F는 피고 A, B의 자녀들이다.

나. 수술 전 진단 등 1) 원고 A는 좌측 어깨 부분의 통증으로 2013. 11. 중순경 J 신경외과의원에서 CT 촬영을 하였고, 그 결과 ‘어깨 인대가 끊어진 것 같다’면서 종합병원 등에서 정밀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받았다. 2) 원고 A는 2014. 2. 3.경 피고 병원에서 양쪽 어깨 및 허리통증 등의 증상을 설명하였고, 담당의사인 피고 I의 정밀진단을 위한 MRI 검사를 권유에 따라 2014. 2. 4. 양측 어깨 MRI 검사와 요추 MRI 검사를 시행하였다.

3) 피고 I은 검사 결과 원고 A의 양측 어깨의 회전근개 부분 파열과 관절와순 파열, 요추 1, 2번과 요추 4, 5번 퇴행성 척추강 협착증이 있다고 진단하였고, 원고 A에게 관절경을 통한 회전근개 봉합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다. 수술의 시행과 경과 1) 원고 A는 2014. 4. 9.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 전 검사를 시행하였고, 피고 I을 포함한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4. 4. 17. 9:00시경 좌측 어깨에 대한 인대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2) 원고 A는 수술을 마친 2014. 4. 17. 13:02경 다리에 감각이 없는 것 같다고 호소하였다. 피고 I은 같은 날 13:27경 및 17:30경 원고 A의 병실에 방문하여 원고 A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18:16경 조영제를 사용하는 전체척추 MRI 검사(whole spine MRI)를 실시하였다. 3) 피고 I은 MRI 검사결과를 확인한 다음 같은 날 19:51경 원고에게 ‘경추 추간판 파열’이 의심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