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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2.22 2016가단5661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기초사실

가. 구미시 B 임야 4단4무보(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한 부동산등기부에는 ‘선산군 E’에 거주하는 ‘A’이 1970. 7. 1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임야대장에는 소유자의 주소가 ‘E’로, 성명은 ‘A’, 주민등록번호는 ‘F-1******’로 기재되어 있다.

구 임야대장에는 소유자의 한자 성명이 ‘A’으로 기재되어 있는 한편, 소유자의 주소가 ‘E’로, 주민등록번호가 ‘F- ’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의 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A, D’이고, 위 소유권보존등기 당시의 주소 및 본적지는 ‘구미시 C’이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 5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부분에 관한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가.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부동산등기부에 소유자로 기재된 ‘A’과 원고가 같은 사람임에도 부동산등기부 및 임야대장에 기재된 A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가 원고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소유권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미등기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된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