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3. 8.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4.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인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F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는 2011. 8.경 피고인 A에게 (주)F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하게 한 후 위 법인 명의로 차량 할부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매하여 주면 자신이 이를 처분하고 대출금도 갚아 주기로 제안하고, 이러한 제안을 받은 피고인 A은 위 법인 명의로 자동차 구매계약과 차량할부 대출계약을 체결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1. 8. 29.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와 자동차구입자금 명목으로 4,800만원을 대출받아 48개월간 분할상환한다는 취지의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위 금액 상당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피고인 B는 제2회 공판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각 자동차구입자금대출신청/약정서, 각 청구내역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차량 매각으로 이익을 얻을 계획하에 그 매입을 위한 할부대출금 편취범행으로서 지능적 계획적인 범행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