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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21 2013고단125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3. 8.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4.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인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F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는 2011. 8.경 피고인 A에게 (주)F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하게 한 후 위 법인 명의로 차량 할부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매하여 주면 자신이 이를 처분하고 대출금도 갚아 주기로 제안하고, 이러한 제안을 받은 피고인 A은 위 법인 명의로 자동차 구매계약과 차량할부 대출계약을 체결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1. 8. 29.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와 자동차구입자금 명목으로 4,800만원을 대출받아 48개월간 분할상환한다는 취지의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위 금액 상당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피고인 B는 제2회 공판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각 자동차구입자금대출신청/약정서, 각 청구내역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차량 매각으로 이익을 얻을 계획하에 그 매입을 위한 할부대출금 편취범행으로서 지능적 계획적인 범행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