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03 2020고단19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9. 00:1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음식점 앞에 누워서 소리를 지른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내가 뭘 그리 잘못했냐. 야,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발차기를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업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가 있긴 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았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