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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8 2014나2021371

재단채권확인의소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24.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을 제4호증과 같다), 갑 제2호증(을 제5호증과 같다), 갑 제3호증(을 제2호증의 1은 갑 제3호증 중 일부를 발췌한 문서이다),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을 제1호증의 4, 을 제2호증의 2는 갑 제5호증 중 일부를 발췌한 문서이다),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갑 제6호증은 갑 제8호증 중 일부를 발췌한 문서이다),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7호증, 갑 제19호증, 갑 제24호증, 갑 제25호증, 갑 제26호증의 1 내지 183(갑 제32호증의 3은 갑 제26호증의 173과 같다), 갑 제27호증, 갑 제28호증, 갑 제32호증의 1, 2(갑 제26호증의 184는 갑 제32호증의 1 중 일부를, 갑 제26호증의 185는 갑 제32호증의 2 중 일부를 각 발췌한 문서이다),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A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대행계약 및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1998년경부터 시행된 울산 북구 D 및 E 일원의 토지 1,437,841㎡ 당초 1,441,300㎡였으나 1999. 4. 1. 그 면적이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

)에 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 한다

)의 사업시행자이다. 2) 원고는 1998. 8. 28. 파산자 평창토건 주식회사(이하 ‘평창토건’이라 한다)와 사이에, 평창토건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를 도급받는 것을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업무, 공사실시 설계도서 작성 및 승인 업무, 공사시공 및 철거보상 업무 등 일체의 제반 업무를 대행하면, 원고는 평창토건의 위 대행업무 관련 보수 및 이에...